특허 상표이야기/국제출원 98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서 인용된 문헌의 사본을 입수 할 수 있습니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서 인용된 문헌의 사본을 입수 할 수 있습니까?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에서는 인용되지 않았으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을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신청하여 입수할 수 있습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

출원인 및 선택관청 외의 제3자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입수할 수 있습니

출원인 및 선택관청 외의 제3자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입수할 수 있습니까?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국제공개 되지 않으며, 국제사무국은 선택 관청에만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합니다. 또한,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출원인이 요청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이상 출원인 및 국제 사무국 외의 제3..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됩니까?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됩니까?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는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유무 및 그 이유, 발명의 단일성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됩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언제까지 작성되어야 합니까?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언제까지 작성되어야 합니까?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우선일로부터 28개월, 국제예비심사착수(조약규칙 69.1)일로부터 6개월 또는 국제예비심사를 위한 번역문 접수일로부터 6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의 경우 출원인은 늦어도 국내단계 개시 ..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 및 의견제출서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 및 의견제출서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반드시 고려됩니까?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 개시 이후에 보정서 또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추가수수료납부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어떤...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추가수수료납부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국제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출원인은 추가수수료를 납부하면서 발명의 단일성이 결여되지 않았다는 사유 또는 추가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사유 등을 기재한 진술서를 국제예비심사기관인 특허청장에게..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 출원인이 납부한 수수료는 어느 경우에 반환됩니까?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 출원인이 납부한 수수료는 어느 경우에 반환됩니까? 예비심사료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청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개시 전에 국제출원 또는 국제예비심사 청구가 취하된 경우에 반환되며, 취급료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

국제예비심사에 대한 보정은 언제까지 할 수 있으며 보정서는 어디에 제출

국제예비심사에 대한 보정은 언제까지 할 수 있으며 보정서는 어디에 제출하여야 합니까? PCT 국제단계 보정에는 PCT 제19조 보정과 PCT 제34조 보정이 있습니다. 제19조 보정은 국제조사보고서를 수령한 출원인이 청구범위에 한하여 보정을 하는 것이고, 제34조 보정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원인이 ..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신규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까?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신규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까? 출원인은 최초 출원서에 기재된 국제출원의 범위를 넘어서 보정할 수 없습니다.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보정서에 신규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하고, 보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제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