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국제출원에서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명세서 또는 도면... PCT국제출원에서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하여도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청구의 범위에 관하여만 할 수 있는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과 달리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 특허 상표이야기/국제출원 2009.10.27
PCT국제출원에서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무엇입니까? PCT국제출원에서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무엇입니까?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 명세서, 청구의 범위 및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청구의 범위 부분만 가능함). 출원인은 최초 출원서에 기재된 국제출원의 범위를 넘어.. 특허 상표이야기/국제출원 2009.10.26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잘못 기재되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출원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잘못 기재되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출원인으로 인식되거나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잘못 기재되어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출원인으로 인식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 특허 상표이야기/국제출원 2009.10.23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Ⅵ : Check List 도 출원인이 기재하는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Ⅵ : Check List 도 출원인이 기재하여야 합니까?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Ⅵ : Check List 도 출원인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단, For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use onl y코너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체크하는 코너로서 출원인이 별도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쁜업무.. 특허 상표이야기/국제출원 2009.10.22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Ⅴ : Election of States에 어떻게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Ⅴ : Election of States에 어떻게 표시하여야 합니까? 국제예비심사청구 시에도 자동선택제도가 도입되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함으로써 PCT 제2장에 구속되고 지정이 이루어진 모든 국가의 선택을 구성하므로 2004년도부터 시행되는 개정서식에서는 별도 기재할 사항.. 특허 상표이야기/국제출원 2009.10.21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Ⅵ : Check List 도 출원인이 기재하는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Ⅵ : Check List 도 출원인이 기재하여야 합니까?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Ⅵ : Check List 도 출원인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단, For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use onl y코너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체크하는 코너로서 출원인이 별도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쁜업무.. 특허 상표이야기/국제출원 2009.10.20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Ⅴ : Election of States에 어떻게 표시하여야 합니까?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Ⅴ : Election of States에 어떻게 표시하여야 합니까? 국제예비심사청구 시에도 자동선택제도가 도입되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함으로써 PCT 제2장에 구속되고 지정이 이루어진 모든 국가의 선택을 구성하므로 2004년도부터 시행되는 개정서식에서는 별도 기재할 사항.. 특허 상표이야기/국제출원 2009.10.19
PCT국제출원에서 출원인은 Box No. Ⅳ : Statement Concerning Amendments 중 수개의 check-box에 표시할 수 있습니까? PCT국제출원에서 출원인은 Box No. Ⅳ : Statement Concerning Amendments 중 수개의 check-box에 표시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출원인이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과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모두 고려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Box에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 특허 상표이야기/국제출원 2009.10.16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Ⅲ :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는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Ⅲ :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는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자가 대리인인 경우 AGENT, 모든 출원인을 위하여 특별히 선임한 일반대표자인 경우 COMMON REPRESENTATIVE에 표시 하고, 각 경우에 따라 체크박스에도 체크표시를 하면 됩니다. 바쁜업무에 .. 특허 상표이야기/국제출원 2009.10.15
REQUEST를 작성한 후 출력하면 상단에 Not for Submission이라는 문구가 보이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REQUEST를 작성한 후 출력하면 상단에 Not for Submission이라는 문구가 보이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Full Electronic 형태로 국제출원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원본이므로 출력하면 Not for Submission이라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 Easy mode로 작성하여 zip파일 제작 시 출력하는 경우에는 Original (for SUBMISSION) 이.. 특허 상표이야기/국제출원 200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