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국제출원서에서 출원인 적격은 어떻습니까? 상표 국제출원서에서 출원인 적격은 어떻습니까? 출원인 적격이란 본국관청과 출원인과의 관계를 말하며 출원인은 본국관청에 국적,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출원인 적격이 있습니다(상표법 제86조의3).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 특허 상표이야기/상표 자료실 2009.08.24
상표 국제출원 후에도 기초출원(기초등록)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상표 국제출원 후에도 기초출원(기초등록)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국제등록일 이후 5년간은 국제등록에 따른 보호 효과는 본국관청의 기초출원(기초등록)에 의존하므로 기초출원(기초등록)이 소멸되는 경우 국제등록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를 국제등록의 종속성이라고 하고 종속기간은.. 특허 상표이야기/상표 자료실 2009.08.24
디자인이란 무엇이며, 디자인등록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디자인이란 무엇이며, 디자인등록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디자인은 보통 Design과 같은 의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Design은 광고포스터, 그래픽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디자인, 제품에 관한 제품디자인, 건축디자인, 도시디자인, 디지털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광.. 특허 상표이야기/디자인(의장)자료실 2009.08.24
디자인 이의신청의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디자인 이의신청의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이의신청 관납 수수료는 매건 11,000원이며 변리사비용이 별도로 청구됩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 특허 상표이야기/디자인(의장)자료실 2009.08.24
특허출원일 이전에 이미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구조 및 원리가 같은 기계장비에 대한 특허등록 가능 한가요? 특허출원일 이전에 이미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구조 및 원리가 같은 기계장비에 대한 특허등록 가능 한가요? 특허출원한 발명이 그 특허출원일 이전에 이미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비와 기본구조 및 원리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지된 발명(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특허 상표이야기/특허 상표뉴스 2009.08.24
웹사이트 콘텐츠만으로도 특허 받을 수 있습니까? 웹사이트 콘텐츠만으로도 특허 받을 수 있습니까?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허법 제2조)을 말하는데, 웹사이트의 콘텐츠는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므로 그 콘텐츠 자체만으로는 특허대상이 아닙니다. 콘텐츠에 대한 특허요건이 갖추어지기 .. 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2009.08.24
2009년 발명 장학생 선발 계획 2009년 발명 장학생 선발 계획 2009년도 제7회를 맞이한 발명장학생 선발이 선발방식 주요내용 등을 대폭 개편함에 따라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이 기대된다는 내용입니다. 특허청은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력 잠재력을 지닌 인재를 2009년도 제7회 발명장학생으로 선발합니다. 발명장학생으로 선발된 초.. 특허 상표이야기/특허 상표뉴스 2009.08.21
상표 2이상의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기초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까? 상표 2이상의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기초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까? 국제출원은 2이상의 기초출원에 기초하여 출원 할 수 있고, 2이상의 기초등록에 기초할 수 있으며, 기초출원과 기초등록에 기초하여 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2이상의 기초출원, 기초등록에 기초한 국제출원의 표장이 .. 특허 상표이야기/상표 자료실 2009.08.21
상표 기초출원이란 무엇입니까? 상표 기초출원이란 무엇입니까?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기초출원(기초등록)을 말합니다. 출원인이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청에 계속 중인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있어야 합니다(상표법 제 86조의2).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 특허 상표이야기/상표 자료실 2009.08.21
디자인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까? 디자인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까?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결정등본의 송달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0조). 다만, 심사관의 직권심사에 의한 새로운 취소이유의 송달이 있는 후에는 이의신청의 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2이상의 청구항.. 특허 상표이야기/디자인(의장)자료실 2009.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