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를 보정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디자인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를 보정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디자인 이의신청서의 보정이나 보충은 “보정서”를 이용하며, 기타 이의답변서나 이의신청중간서류등의 보정이나 보충시에는 답변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의견서를 이용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바쁜업.. 특허 상표이야기/디자인(의장)자료실 2009.08.21
영업방법(BM)특허란 무엇입니까? 영업방법(BM)특허란 무엇입니까? 영업방법(BM, Business Method 또는 Business Model) 특허란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 발명에 대해 허여된 특허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업방법 자체만으로는 특허등록할 수 없으며,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등과 같이 그 내용이 기.. 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2009.08.21
컴퓨터프로그램도 특허로 등록 할 수 있습니까? 컴퓨터프로그램도 특허로 등록 할 수 있습니까? 컴퓨터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적인 성격이 강하여 특허법 보다는 별도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등록에 관하여는 등록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 상세한 안내.. 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2009.08.21
청소년의 창의력이 세상을 바꾼다 청소년의 창의력이 세상을 바꾼다 특허청(청장 고정식)과 삼성전자(이윤우 대표이사)는 21세기 창조경제사회를 주도할 창의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2009 대한민국학생창의력 올림피아드 본선대회’를 개최한다.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지역예선을 통과한 초.. 특허 상표이야기/특허 상표뉴스 2009.08.20
상표 이의신청의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상표 이의신청의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이의신청 수수료는 매건 11,000원입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그리고 특허사무소의 변리사비용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 특허 상표이야기/상표 자료실 2009.08.20
상표 이의신청기간은 언제이며, 연장가능합니까? 상표 이의신청기간은 언제이며, 연장가능합니까? 상표등록이의신청기간은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이의신청기간은 법정기간이기 때문에 연장할 수 없으며(상표법 제25조),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출원이 등록된 이후에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 특허 상표이야기/상표 자료실 2009.08.20
디자인 이의신청기간은 언제이며, 연장가능한지요? 디자인 이의신청기간은 언제이며, 연장가능한지요? 디자인(무심사)이의신청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이며, 이의신청기간은 법정기간이기 때문에 연장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에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 특허 상표이야기/디자인(의장)자료실 2009.08.20
디자인권(무심사디자인)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디자인권(무심사디자인)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의신청이란 등록된 디자인(무심사)이 거절이유를 포함하고 있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공중의 의사표시행위를 말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9조의 2). 이의신청제도는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실권리를 조기에 취소하고.. 특허 상표이야기/디자인(의장)자료실 2009.08.20
음식(식품)에 대한 특허도 가능한가요? 음식(식품)에 대한 특허도 가능한가요? 음식물,기호물 자체에 대한 발명은 1990. 9월부터 물질특허의 도입과 함께 특허법상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물질에 대한 음식물,기호물로서의 용도발명은 1987. 7월부터 특허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에 관한 발명도 특허를 받기 위해.. 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2009.08.20
방법특허와 용도특허가 어떤것인지 알려주세요. 방법특허와 용도특허가 어떤것인지 알려주세요. 방법특허 - 특허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 으로 나눌 수 있는바, 방법의 발명은 다시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방법의 발명”과 물건의 생산을 수반하지 않는 “비생산방법의 발명(예:통신방법, 측정방법, 수리방.. 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2009.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