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D인증 CE마킹(Comunauté Europeénne : 유럽공통체마크) CE마킹의 개요 - 유럽 내에서 제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이 해당하는 EU 지침에 적합하다는 것을 선언 및 또는 해당 통지기관(인증기관, Notified Body)의 형식검사 등의 적합성평가방법을 거쳐 CE마크를 제품에 부착해야 .. CE인증 2018.08.16
MDD인증 대상외의 전자파적합성기기 - 아마추어 무선에 의해 사용되는 무선 장치로서, 시판되지 않는 기기(CB 무선 장치를 제외한다) - EMC 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히 사용되는 수단(지침 제 6조) - 역외로 재수출되는기기 - 전시회에 출품하는 기기 ISO13485와 의료기기CE인증서 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씨이써티.. CE인증 2018.08.13
MDD 전자파 적합성 지침 CE마크 적용 지침 및 품목 : 전자파 적합성 지침 89/336/EEC(EMCD : 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1996년 1월 1일부터 강제 적용되었으며, 기기의 성능저하 및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전자파 간섭에 대한 장비의 오동작방지, 방송용 또는 무선통신용 기기 등의 전파환경 보호, 외부전자파 영.. CE인증 2018.08.07
MDD인증 저전압기기 지침 CE마크적용 지침 및 품목 : 저전압기기 지침 73/23/EEC, 93/68/EEC(LVD : Low Voltage Directive) 1997년 1월 1일부터 강제 적용되었으며 전기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AC 50V∼1000V 또는 DC 75∼1500V의 입력 전원을 갖는 제품에 적용된다. 유럽연합국내에서 인체 및 동물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전기 제품이 .. CE인증 2018.07.25
MDD인증 모듈종류에 따른 제조자 및 판매책임자 의무사항 모 듈 제 조 자 제 조 자 또 는 판 매 책 임 자 A - 설계와 생산관련 기술 문서마련 - 기술문서와 일치된 제조방식 및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취함 - 필수요건 적합성 보장 및 선언 - 각 제품에 CE 마크부착 - 적합성선언서 작성 - 적합성선언서사본 보존, 필요시 사후관리 당국에 .. CE인증 2018.07.23
MDD인증 적합성평가 변형모듈 모 듈 보 완 점 성 격 Abis1, Cbis1 자체생산관리 + 완제품 시험검사 설계 또는 생산단계에서 제조자에 의해, 또는 제조자명으로 이루어지는 시험검사 때, 지정인증기관이 개입 (관련제품과 적용시험은 지침에 명시됨) Abis2, Cbis2 자체생산관리 + 불시 제품체크 생산단계에서 지정인증기관에 .. CE인증 2018.07.19
MDD 모듈의 분류 적합성 평가절차는 다양한 모듈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모듈은 제품의 설계단계/생산단계 또는 두 단계 모두와 관련된다. 기본 모듈은 8개로 이루어져 있다. 모듈 내용 A 내부생산관리(Internal control of production) B EC 형식검사(EC type-examination) C 형식 적합성 (Conformity to type) D 생산 품질 보증(Pro.. CE인증 2018.07.17
MDD인증 적용 모듈과 EU지침 CE Marking의 "CE"라는 것은 "유럽공동체"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Comunauté Europeénne"의 약어이다. CE마킹은 해당제품이 European Union (EU)와 European Free Trade Area (EFTA)에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CE Marking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New Approach Directives (EU directives) 또는 Older Global.. CE인증 2018.07.12
MDD인증 전자파 적합성 지침 CE마크 적용 지침 및 품목 : 전자파 적합성 지침 89/336/EEC(EMCD : 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1996년 1월 1일부터 강제 적용되었으며, 기기의 성능저하 및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전자파 간섭에 대한 장비의 오동작방지, 방송용 또는 무선통신용 기기 등의 전파환경 보호, 외부전자파 영.. CE인증 2018.07.06
MDD인증 대상 저전압기기 교류 50~1000V 및 직류 75~1500V의 정격전압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기기. (지침 제 1조) 저전압기기 CE마킹 대상 외의 기기 (지침 Annex II) - 폭발환경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 - 방사선 및 의료용 전기기기 - 화물 및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전기 부품 전력계 - 전력계(Electricity meters) - 가정용 플러그.. CE인증 2018.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