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1319

ISO13485 CE-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ISO13485 CE-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제조업자가 새로이 GMP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중 제조공정의 중대한 변경에 대한 심사 범위의 명확화 및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표시(GMP 마크) 대상의 확대 등을 통하여 제조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GMP 제..

CE인증 2010.10.07

의료기기 인허가를 위해서는 의료기기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

의료기기 인허가를 위해서는 의료기기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이 필요 의료기기 인허가를 위해서는 의료기기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이 필요하며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참고로 임상시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기법..

CE인증 201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