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210

의견제출통지서의 제출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의견제출통지서의 제출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의견제출통지서에 의한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지정기간단축 신청에 체크하고 단축 이유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보정서 제출시 지정기간단축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기간연장(단축,경과구제)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명자 정정이나 추가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발명자 정정이나 추가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특허여부결정 전에는 발명자 정정 및 추가가 가능합니다. 특허여부결정 후에는 출원서에 기재한 발명자의 누락한 경우의 추가 또는 잘못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의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설정등록 전이라면 "보정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청구범위 유예제도가 무엇인가요?

청구범위 유예제도가 무엇인가요? 청구범위 유예제도란 특허 출원시 첨부되는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고 출원공개시까지 제출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단, 출원공개시까지 청구범위 제출이 없는 경우 취하간주 됩니다. 청구범위 유예건에 대해 출원공개전 제3자가 심사청구한 경우 제3..

영문으로 된 등록증이나 등록원부의 발급이 가능합니까?

영문으로 된 등록증이나 등록원부의 발급이 가능합니까? 특허증과 실용신안등록증은 영문발급이 가능(2006. 5. 1이후)하나 특허등록원부는 영문으로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허권, 상표권 등의 권리는 기술의 내용 또는 지정상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외국어로 번역·발급할 경우 권리범위가 ..

납부서(납부구분-설정특허, 등록료)를 제출한 후 언제쯤 특허증을 교부 받

납부서(납부구분-설정특허, 등록료)를 제출한 후 언제쯤 특허증을 교부 받을수 있습니까? 특허 실용신안등록(99. 6. 30 이전 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 출원인 경우 등록결정서와 함께 발송되는 납입영수증으로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한 날 또는 납부서(납부구분-설정특허, 등록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10..

특허출원 후에 특허출원을 취하하면 출원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특허출원 후에 특허출원을 취하하면 출원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2007.7.1이후 출원건부터 특허출원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포기하는 경우(분할,변경출원 및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특허출원 제외)에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특허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를 반환합니다. 다만 2007.6.30이..

출원공개전에 포기되거나 특허 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의 경우 선원의 지위

출원공개전에 포기되거나 특허 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의 경우 선원의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까? 2006년 3월 3일 이후 특허출원된 사건이 출원공개 이전에 포기되거나 거절결정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선원의 지위를 배제합니다. 단, 협의 불성립으로 ..

분할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관해서

분할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관해서는 그 출원이 출원공개되어도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습니까? 분할출원의 경우, 특허법 제29조제3항의 규정 적용시 원출원일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데 이는 분할출원에 있어서 법 동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